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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문화와역사/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 772-3호] 금강경삼가해 권1

by 장흥문화원 관리자 2018. 3. 19.

 

보물 제772-3호

분 류

기록유산/전적류/활자본/금속활자본

수량/면적

1권 1책

지정(등록)일

2002.08.05

소 재 지

전남 장흥군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보***

관리자(관리단체)

보***

 

금강경삼가해 권1(金剛經三家解 卷一)은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 『금강경오가해』 중 송나라 야보(冶父)와 종경(宗鏡), 그리고 조선 전기의 고승인 기화(己和) 3인의 주석을 뽑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성종 13년(1482)에 세조의 비인 자성대왕대비의 명에 의하여 본문의 큰 글씨는 정축자(丁丑字)로, 풀이 부분의 중간 글씨와 작은 글씨는 을해자(乙亥字)로 찍어낸 활자본이다. 활자본은 글자를 하나하나 파서 고정된 틀에 끼워 찍어낸 것을 말하며, 정축년에 찍어낸 것을 정축자본, 을해년에 찍어낸 것을 을해자본이라고 한다.

책 끝부분에 있는 한계희와 강희맹의 글에 의하면, 세종의 명을 받아 문종과 세조가 번역을 하였으나 교정을 마치지 못했던 것을 자성대비가 고승 학조(學祖)에게 다시 교정하게 하여 300부를 찍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불경의 간행이 세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왕실사업으로 계승되었다는 점과 함께 한글의 표기형식이 혼용되어 있어 한글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자료 출처 ;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2_1_0&ccbaCpno=11236077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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