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2023 대한민국 지역문화대전_제38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공모요강
□ 개요
ㅇ 사 업 명 : 2023 대한민국 지역문화대전 「제38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ㅇ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2월
ㅇ 공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방문화원 등
ㅇ 시 상 : 대상(국무총리상),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 9편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 관 : 한국문화원연합회
ㅇ 후 원 : 국사편찬위원회,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유네스코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 추진일정(안)
일정 | 내용 | 비고 |
3월 | - 공모전 공고 | |
4∼6월 | - 응모작 접수 | |
7∼9월 | 심사 및 검증 · 심사위원회 회의(1차∼3차) · 공개검증 · 최종결과 발표 |
상세내용 p.5 참고 |
10월 | - 시상(※ ‘지방문화원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 예정) | |
11월 | 발표회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공모 내용
ㅇ 주 제 : 지역에 기반을 둔 인물, 사상, 지리, 문화, 역사 등 인문·민속·지역학 관련
ㅇ 공모부문 : 4개 부문
부문 | 내용 | 지원 자격 |
향토문화 논문(자료) |
지역의 역사, 문화, 민속 등 연구한 논문이나, 논문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작품(자료) | 국민 모두 ※ 2인 이상 단체 가능 |
향토문화 콘텐츠 | 향토문화 소재를 활용·가공·창작한 모든 형태의 스토리텔링 콘텐츠 작품(예시: 시놉시스, 시나리오 등) ※ 적용콘텐츠: 영화, 연극, 애니메이션, 웹툰, 다큐멘터리 등 |
|
향토문화 수기 |
향토문화를 새롭게 발견하거나 체험한 자신의 경험을 형식 제한 없이 표현한 작품(예시: 산문, 수필, 일기 등) | |
지방문화원 향토문화 연구실적 |
(A형) 향토사 자료의 발견, 발굴 및 기존 학설의 재해석 (B형) 향토문화사업(예시: 교육, 심포지엄, 공연, 전시 등) ※ 해당기간: 2020년~2022년(발행일 기준) ※ 심사 시 A형을 우선함 |
지방문화원 |
□ 시상 규모
부문 | 시상 | 상금(천원) | 비고 |
향토문화 논문(자료) |
대 상(국무총리상)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특별상(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상) 특별상(국립민속박물관장상) 우수상(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
5,000 2,000 1,000 1,000 1,000 |
5편 |
향토문화 콘텐츠 | 특별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 1,000 | 1편 |
향토문화 수기 | 우수상(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 1,000 | 1편 |
지방문화원 향토문화 연구실적 |
특별상(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상) 우수상(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
1,000 1,000 |
2편 |
※ 해당 분야에서 적격 수상작이 없으면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응모 안내
ㅇ 접수기간 : 2023. 4. 1.(토)∼6. 29.(목) 23:59까지
ㅇ 응모방법 : 이메일 접수(abc@kccf.or.kr)
ㅇ 제출서류
① 제38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신청서
② 응모작
③ 지방문화원 향토문화연구실적(※ 지방문화원 대상)
공모부문 | 향토문화 논문(자료), 콘텐츠, 수기 | 지방문화원 향토문화연구실적 |
제출서류 | ①, ② | ①, ②, ③ |
ㅇ 문의사항 : 지역문화혁신팀 공모전 담당자(02-704-4311)
ㅇ 주의사항 :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이메일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우편접수 할 것.
※ (0415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1202호
□ 제출 형식 및 분량
부문 | 제출형식 | 분량 | 비고 |
향토문화 논문(자료) |
원고, 사진 | - A4 20매 내외 - 자료는 논문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무방함 |
|
향토문화 콘텐츠 |
시나리오 형식 | - A4 20매 내외 - 15분 이내 분량의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 만화·웹툰·영상의 경우 분량 등 제한 없음 ※ 대본 또는 작화 제출 가능 |
|
향토문화 수기 |
원고 | - A4 5매 이상 | |
지방문화원 향토문화 연구실적 |
원고, 실적 | - A4 5매 이상 ※ 관련 실적(증빙자료)은 분량 제한 없음 |
□ 응모작 제한사항 및 주의사항
※ 응모작 제한사항 - 대학(교) 전임 교원 및 박사학위 소지자 - 신청서에 학위 등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7.17.] 제2장, 제3장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외 단행본과 논문 등 발간·제작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다른 공모전에 출품하여 수상한 응모작일 경우 ※ 시·도문화원연합회 공모전 수상작 제출 금지 - 자치단체(또는 본인) 용역 결과를 편집해 제출한 경우 - 본인의 학위 논문 또는 자기 표절일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소셜미디어(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됐던 것 - 다른 이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 최근 3년간(2020∼2022년)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 단, 최우수상 수상자는 수상하지 않은 타 부문에 응모 가능 - 최근 3년간(2020∼2022년) 응모작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 - 표절 검사(카피킬러) 결과 표절률 15% 이상일 경우 |
※ 위의 제한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응모작은 무효처리 되며, 수상 이후라도 수상 취소되며 상장과 상금이 회수됨
□ 유의사항
ㅇ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다.
ㅇ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수상작에 한하여 복제 및 전송할 수 있다.
ㅇ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수상작에 한하여 수상집 등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다.
ㅇ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ㅇ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수상작 외에 제출된 공모작에 대한 유출방지 등 주의의무를 다한다.
ㅇ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ㅇ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비수상작에 대해 2023년 12월 15일까지 응모자가 작품의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하며, 반환을 위한 모든 비용은 반환을 요구한 응모자가 부담한다.
□ 심사 단계 및 운영 일정(안)
1차 심사 | | 2차 심사 | | 공개검증 | | 3차 심사 | | 시상 등 |
응모작 제한사항 검증 등 | 예비수상작 선정 등 |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지 등 |
최종수상작 확정 | 시상식 및 수상작 발표회 |
||||
7월 3주차 | 7월 4주차 | 8월 | 9월 | 10월∼11월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기준(배점 및 평가척도)
부문 | 항목(배점) | 총점 | 비고 |
향토문화 논문(자료) |
① 현장조사 및 자료발굴의 성실성, 독창성(40) ② 주제선정 및 자료 활용 능력(30) ③ 기존 연구동향에 대한 이해여부, 체재 및 논리(30) |
100 | 평가 척도 (5단계) |
향토문화 콘텐츠 |
① 프로그램 기획 및 독창성(40) ② 향토문화의 활용 및 기여도(20) ③ 결과물 완성도(40) |
100 | |
향토문화 수기 |
① 프로그램 기획 및 독창성(40) ② 향토문화의 활용 및 기여도(20) ③ 결과물 완성도(40) |
100 | |
지방문화원 향토문화 연구실적 |
① 새로운 향토문화의 발굴 및 국민관심 증대(40) ② 향토문화의 연구로 기존 학설의 재해석 계기(30) ③ 향토문화의 연구의욕 고취(30) |
100 |
평가척도 (5단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A (100%) |
B (80%) |
C (60%) |
D (40%) |
E (20%) |
|||
배점 | 40 | 40 | 32 | 24 | 16 | 8 | |
30 | 30 | 24 | 18 | 12 | 6 | ||
20 | 20 | 16 | 12 | 8 | 4 |
□ 기타사항
ㅇ 응모한 작품이 타인의 권리(저작권 및 초상권 등)를 침해할 경우, 그로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ㅇ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응모자 본인이 부담함
ㅇ 동 공모전은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작이 없을 수도 있음
ㅇ 수상자는 연합회가 주최하는 ‘(가칭)공모전 발표회(11월 예정)’참석
ㅇ 수상자는 동 공모전 홍보 활동에 적극 협조
ㅇ 본 공모 요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관계부처의 지침에 따름
※ [별첨1] 제38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신청서
[별첨2] 지방문화원 향토문화 연구실적
[별첨3] 원고 작성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