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약은 향촌규약鄕村規約의 준말로, 지방의 향인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는 약속이다.
향약의 시초는 중국의 「여씨향약」이지만, 조선시대에 보급·시행된 향약은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적 상규상조의 정신에 유교적 가치를 더하여 재편한 것이다.
유교적 예절과 풍속을 향촌사회에 보급하여 도덕질서 확립과 미풍양속 진작을 도모하고
재난시의 상부상조를 위한 규약인 것이다. 조선 초기부터 향약을 널리
보급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고 16세기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향약은 조선시대 양반들의 향촌자치이자 하층민 통제수단이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향약(鄕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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