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91 [보물 제 772-3호] 금강경삼가해 권1 보물 제772-3호 분 류 기록유산/전적류/활자본/금속활자본 수량/면적 1권 1책 지정(등록)일 2002.08.05 소 재 지 전남 장흥군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보*** 관리자(관리단체) 보*** 금강경삼가해 권1(金剛經三家解 卷一)은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 『금강경오가해』 중 송나라 야보(冶父)와 종경(宗鏡), 그리고 조선 전기의 고승인 기화(己和) 3인의 주석을 뽑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성종 13년(1482)에 세조의 비인 자성대왕대비의 명에 의하여 본문의 큰 글씨는 정축자(丁丑字)로, 풀이 부분의 중간 글씨와 작은 글씨는 을해자(乙亥字)로 찍어낸 활자본이다. 활자본은 글자를 하나하나 파서 고정된 틀에 끼워 찍어낸 것을 말하며, 정축년에 찍어낸 것을 정축자본, 을해년에 찍어낸 것을 .. 2018. 3. 19. 이전 1 다음